퇴직금 + 퇴직소득세 계산기
입사일·퇴사일·직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(2023 개정 반영) 를 계산해 실수령액을 알려드립니다.
입력
예상 결과
퇴직금 (세전)
49,477,646 원
4,947만 7,646원
실수령액 (세후)
48,809,532 원
세금 668,113원 차감 · 실효 세율 1.4%
근속연수
10.01년
(3,652일)
1일 평균임금
164,835원
퇴직소득세 (국세)
607,376원
지방소득세
60,738원
계산 과정 상세환산급여 · 환산공제 · 과세표준 단계별로
계산 과정 상세
환산급여 · 환산공제 · 과세표준 단계별로
| 퇴직금 (= 일평균임금 × 30 × 근속연수/365) | 49,477,646 원 |
| 근속연수공제 (2023 개정) | −17,500,000 원 |
| 환산급여 = (퇴직금 − 근속연수공제) × 12 / 근속연수 | 38,352,160 원 |
| 환산공제 | −26,211,296 원 |
| 환산 과세표준 | 12,140,864 원 |
| 환산산출세액 (종합소득세율 누진 적용) | 728,452 원 |
| 퇴직소득세 = 환산산출세액 × 근속연수 / 12 | 607,376 원 |
| 지방소득세 (10%) | 60,738 원 |
| 총 세금 | 668,113 원 |
| 실수령액 | 48,809,532 원 |
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?근로기준법 평균임금 + 2023 개정 퇴직소득세
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?
근로기준법 평균임금 + 2023 개정 퇴직소득세
퇴직금 본체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 × (총 재직일수 / 365)
1일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총액 / 직전 3개월 일수. 연간 상여금이 있다면 (연간상여금 × 3/12) 를 더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. "임금"에는 기본급 + 정기수당이 들어가고, 일회성 인센티브·교통비·식대 등은 제외 (실무에서 다툼이 많음).
퇴직소득세 (2023 개정)
퇴직금은 일반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지만 누진세율 자체는 종합소득세율과 같습니다. 다만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두 단계 공제 (근속연수공제 + 환산급여공제) 를 적용합니다.
- 근속연수공제 — 근속연수에 비례 (5년 이하 100만/년, 5~10년 200만/년, 10~20년 250만/년, 20년 초과 300만/년 가산)
- 환산급여 = (퇴직소득 − 근속연수공제) × 12 / 근속연수 — 근속이 길수록 연 평균이 줄어드는 효과
- 환산급여공제 — 환산급여 구간별로 다시 공제 (8백만 이하 100%, 7천만 이하 60%, 1억 이하 55% 등)
- 과세표준 = 환산급여 − 환산공제 에 종합소득세율 누진 적용
- 퇴직소득세 = 환산산출세액 × 근속연수 / 12 + 지방소득세 10%
실무 팁
- 퇴직금 → IRP 이체: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지 않고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.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(3~5%) 로 더 낮아짐. 만 55세 이전 일시 수령 시에는 위에서 계산한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.
-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(근로기준법).
-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빠짐 → 본 계산기에서는 입사일을 중간정산 이후로 입력.
※ 실제 퇴직금은 회사 취업규칙·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(예: 누진제 적용 회사). 회사 인사팀 산정과 본 계산기 결과가 다르면 평균임금 정의·중간정산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