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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nance계산기

퇴직금 + 퇴직소득세 계산기

입사일·퇴사일·직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(2023 개정 반영) 를 계산해 실수령액을 알려드립니다.

입력

예상 결과

퇴직금 (세전)
49,477,646
4,947만 7,646원
실수령액 (세후)
48,809,532
세금 668,113원 차감 · 실효 세율 1.4%
근속연수
10.01년
(3,652일)
1일 평균임금
164,835원
퇴직소득세 (국세)
607,376원
지방소득세
60,738원
계산 과정 상세
환산급여 · 환산공제 · 과세표준 단계별로
퇴직금 (= 일평균임금 × 30 × 근속연수/365)49,477,646
근속연수공제 (2023 개정)−17,500,000
환산급여 = (퇴직금 − 근속연수공제) × 12 / 근속연수38,352,160
환산공제−26,211,296
환산 과세표준12,140,864
환산산출세액 (종합소득세율 누진 적용)728,452
퇴직소득세 = 환산산출세액 × 근속연수 / 12607,376
지방소득세 (10%)60,738
총 세금668,113
실수령액48,809,532
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?
근로기준법 평균임금 + 2023 개정 퇴직소득세

퇴직금 본체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 × (총 재직일수 / 365)

1일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총액 / 직전 3개월 일수. 연간 상여금이 있다면 (연간상여금 × 3/12) 를 더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. "임금"에는 기본급 + 정기수당이 들어가고, 일회성 인센티브·교통비·식대 등은 제외 (실무에서 다툼이 많음).

퇴직소득세 (2023 개정)

퇴직금은 일반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지만 누진세율 자체는 종합소득세율과 같습니다. 다만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두 단계 공제 (근속연수공제 + 환산급여공제) 를 적용합니다.

  1. 근속연수공제 — 근속연수에 비례 (5년 이하 100만/년, 5~10년 200만/년, 10~20년 250만/년, 20년 초과 300만/년 가산)
  2. 환산급여 = (퇴직소득 − 근속연수공제) × 12 / 근속연수 — 근속이 길수록 연 평균이 줄어드는 효과
  3. 환산급여공제 — 환산급여 구간별로 다시 공제 (8백만 이하 100%, 7천만 이하 60%, 1억 이하 55% 등)
  4. 과세표준 = 환산급여 − 환산공제 에 종합소득세율 누진 적용
  5. 퇴직소득세 = 환산산출세액 × 근속연수 / 12 + 지방소득세 10%

실무 팁

  • 퇴직금 → IRP 이체: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지 않고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.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(3~5%) 로 더 낮아짐. 만 55세 이전 일시 수령 시에는 위에서 계산한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.
  •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(근로기준법).
  •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빠짐 → 본 계산기에서는 입사일을 중간정산 이후로 입력.

※ 실제 퇴직금은 회사 취업규칙·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(예: 누진제 적용 회사). 회사 인사팀 산정과 본 계산기 결과가 다르면 평균임금 정의·중간정산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.